은행권, 50년 주담대 사전심사 낙제점…대출규제 준수 ‘구멍’ [하반기 은행·중소서민 주요 현황]

입력 2023-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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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27까지 금융권 가계대출 2.3조원 증가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은행ㆍ중소서민 부문 주요 현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씨티·제주·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8월부터 두 달간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사례로는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 유인 구조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한 대출한도 확대 △규제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이다.

검사 결과 최장 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 사항임에도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 합의 등은 진행됐으나 리스크 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심사·리스크부서의 우려 사항이 무시되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되는 등 사전심사 미흡했다.

다수 은행에서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거나, DSR 한도 확대를 영업수단으로 사용토록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사례도 있었다. 신잔액 코픽스(COFIX) 금리를 도입 시 잔액COFIX 연동상품을 신잔액COFIX 연동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잔액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대환 시 대출규제 완화 적용했다.

일부 은행은 신잔액 COFIX 금리 도입 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환 전 상품이 잔액 상품이 아니더라도 신잔액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DSR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ㆍ금리 동향 및 관리방향도 발표했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담대는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감소 폭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1~27일 잠정 집계 결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 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9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기타(신용)대출은 9월 이후 증가했다. 보험·상호금융·여전사는 감소세 지속, 저축은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내달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이달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주택거래량 감소세 등이 주담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달에는 연말 성과급,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는 올해 1월 한은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시장금리와 함께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달 들어 주담대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 변동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보합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및 영업행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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