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소상공인 1만 명에 금리 4%대 전환대출 제공"

입력 2023-1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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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등과 간담회…채무조정 지원 대상도 확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취약차주 소상공인 1만 명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 문래동 소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인근 철공소(삼화레이저)를 방문해 소상공인 및 관련 협회·단체(서울소공인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할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1만 명)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5000억 원)을 신설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7%대) 또는 만기도래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저금리(4%대)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영안정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 공급(3000억 원)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원금조정,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온 채무조정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상관 없이 2020년 4월~20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임 관리관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금융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통합정보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패키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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