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아 기관지염 치료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입력 20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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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화 부데소나이드 성분 흡입제 풀미칸·풀미코트레스퓰 대상

▲보험약가 인상 품목. (자료=보건복지부)
▲보험약가 인상 품목. (자료=보건복지부)

기관지염 등 치료제인 미분화 부데소나이드 성분 흡입제 보험약가가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인상된다. 해당 의약품은 유·소아에 대해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안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미분화 부데소나이드 성분 흡입제 풀미칸(건일제약), 풀미코트레스퓰(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각각 946원에서 1121원으로,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기관지 천식, 유·소아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선 대체 약제가 없다. 복지부는 약가를 인상하되, 향후 13개월간 최소 2600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6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제다. 신규 지정 품목은 항생제인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보령), 미량 원소 제제인 후루트만주(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이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에선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하이정4밀리그램(대웅제약), 기초수액 제제인 제일포도당주사액(제일제약) 등 6개 품목의 상한액을 인상한다.

도스탈리맙 성분의 진행성·전이성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젬퍼리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사트랄리주맙 성분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로슈)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젬퍼리주 대상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후 진행된 재발성·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현재는 환자 1인당 연간 약 5000만 원의 투약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투약비용이 251만 원(본인부담 5% 시)으로 절감된다.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1억1600만 원에서 1159만 원(본인부담 10% 시)까지 절감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실제 투약비용은 더 낮아진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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