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입력 2023-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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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 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3.19~4.8)와 이의신청(4.30~5.29)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일사편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도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그간 공시지가 민원은 늘 있었지만,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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