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입력 2023-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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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금 송금 정황 포착…법원, 추징보전 신청 인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7억여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에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1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투자 이민금으로 55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9월19일 구속기소됐다.

2019~2022년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건을 합치면 총 횡령 액수는 1387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8월16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9월19일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 씨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 최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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