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입력 2023-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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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
▲서울중앙지검 (연합뉴)

검찰이 1387억 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이모 부장의 범행을 도운 증권회사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 씨는 최 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 원을 횡령하며 부동산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했다.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횡령 자금을 옮겨 주식과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황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도주 중인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씨로부터 도주 자금으로 받은 3400여만 원과 최 씨가 황 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이 씨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 보전했다. 또한, 이 씨와 황 씨가 횡령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그의 가족 에게 합계 34억 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제3참가고지)를 취했다.

앞서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며 황 씨는 7월 31일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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