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입력 2023-1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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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함께 참여시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완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니 국토위에서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 것”이라며 “다같이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이미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관련 보완 입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늘리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맹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수원·대전의 경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청년, 미래 세대 관련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라 당이 최고 주안점을 두겠다.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입법하고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부처가 당장 나서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추진뿐만 아니라 당장 정부부처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정부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논의할 국토위 소위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국토위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계속해서 법안 논의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하는 중이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한 특위 관계자도 “여당에서 날짜를 안 받는다. 정기국회 내 소위를 열 수 있는 게 3번 정도 될텐데 그 중에 법안 논의를 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전세사기는 여당도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빠른 시일 내 날짜를 정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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