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입력 2023-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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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35분(오후 1시 5분~40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2024학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시행되는 16일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각을 조정하는 등 흐름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각을 반드시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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