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입력 2023-11-10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진시정안 수용 시 제재 없이 사건 종결

▲카카오T벤티 차량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벤티 차량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을 위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자진 시정안이 허용되면 제재 심의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김정은에 ‘좋은 관계’ 손짓…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 실적이 끄는 증시…연준·중동 변수 촉각 [뉴욕인사이트]
  • 1422평 채운 K뷰티 열기…LA 한복판 달군 올영 페스타·KCON [美 홀린 K라이프스타일]
  • ISA는 고치고 부동산은 유지…세제개편 ‘선별 수정’ 윤곽
  • ETF·채권펀드도 토큰으로…운용사 ‘온체인 금융’ 잰걸음
  • 재료값 인상에 김밥, 한 줄 4000원 육박...외식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세
  • ‘방미’ 김정관 “대미투자 생각보다 쟁점 다양…어떻게든 해결 목표”
  • 서학개미 팔아도 증권사는 웃었다…해외주식 수수료 1조원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51,000
    • -0.05%
    • 이더리움
    • 2,67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289,100
    • +0.21%
    • 리플
    • 1,413
    • -0.35%
    • 솔라나
    • 106,100
    • -0.75%
    • 에이다
    • 248
    • -1.2%
    • 트론
    • 470
    • +0%
    • 스텔라루멘
    • 2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10
    • -1.9%
    • 체인링크
    • 13,400
    • -0.22%
    • 샌드박스
    • 56.7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