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입력 2023-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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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2단지 현장의 품질·안전 점검이 진행되는 모습(▲사진제공=SH공사)
▲고덕강일2단지 현장의 품질·안전 점검이 진행되는 모습(▲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임금삭감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의 부실방지와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4월 모든 철거·해체공사,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요 공종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도록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건설근로자의 무리한 임금삭감에 따른 부실·불안전 시공을 막으려는 조치도 하고 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실명과 연락처를 표지판에 공개하고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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