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입력 2023-1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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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법안 12건 발의, 16일 농해수위서 논의…정부 "예산 추계 없어 정확한 설명 어려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7월부터 현재까지 양곡법 개정안 6건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모두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유사한 성격이다. 쌀을 비롯해 주요 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나 '가격손실보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쌀값이 낮으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도 아닐 뿐더러 이 같은 정부 지원은 예산 낭비라고 반박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도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하한선 보장 등 현재 개정안은 대부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얼마가 필요한지 추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추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생산량 예측이나 소비량 증감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핵심 내용인 예산 논의가 빠져 있다 보니 이번 논쟁도 실속 없는 정치공방이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료가 없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 매입이나 가격 보장 등은 결국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나 추정치, 소요 예산 등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서 골치 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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