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입력 2023-11-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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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가구,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가구·연립주택 36가구 △단독+다가구·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되는 경우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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