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입력 2023-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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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침수 우려 가구 등에서 모든 반지하가구로 확대된다.

25일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최장 2년간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지원 기간이 확대되면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6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 1.2~1.8%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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