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입력 2023-10-31 16:13 수정 2023-10-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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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사무용품을 온ㆍ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연 매출 60억 원 규모의 A 중소기업. 이 기업의 경영혁신실장은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뒤 새로운 교구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고, 온라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증여 특례 관리요건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A 기업 측은 “신사업을 확장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31일 개최한 ‘급변하는 한국경제, 가업승계 해법은?’ 심포지엄에선 가업을 승계하기 어려운 현실과 이를 극복할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적극적으로 승계하고, 급변하는 산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승계 지원 세제 업종 변경 제한 폐지'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승계 지원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 제한과 세 부담을 맞닥뜨려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는 안이 담겼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 활용 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모두 ‘업종변경 제한 폐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막는 경직된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증여세 과세 특례의 경우 재산가액 한도와 관계없이 1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요건 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보는 것은 경직된 승계로 1세대 기업인들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업체는 총 111만 개로 전체 중소기업계의 25.6%에 달한다. 승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1세대 기업인이 경영을 유지하거나 헐값에 팔게 해 중소기업이 산업계에서 도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추문갑 본부장은 “10년 미만과 40년 이상 업력 간 장수기업을 비교하면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 능력과 기술 투자가 각각 8.42배, 9.53배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대는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는데,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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