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입력 2023-10-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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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병합 후 첫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백현동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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