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3법 추진하기로...국회의장도 상정 결단"

입력 2023-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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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저희는) 노봉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수차례 두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그간 끝까지 여야 합의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1월 본회의 처리에는 김 의장도 동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됐다.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봉법과 3개 방송법안, 총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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