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3법 추진하기로...국회의장도 상정 결단"

입력 2023-10-24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저희는) 노봉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수차례 두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그간 끝까지 여야 합의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1월 본회의 처리에는 김 의장도 동의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됐다.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봉법과 3개 방송법안, 총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靑 "나무호 공격 강력히 규탄…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 안돼"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46,000
    • +1.01%
    • 이더리움
    • 3,441,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2%
    • 리플
    • 2,166
    • +0.93%
    • 솔라나
    • 143,600
    • +2.57%
    • 에이다
    • 413
    • -0.24%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80
    • -0.55%
    • 체인링크
    • 15,600
    • -0.13%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