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입력 2023-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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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 발표
생산·설계·소비·폐기 주기별 협약 이슈 맞춰 대응책 추진

(그래픽=신미영 기자)
(그래픽=신미영 기자)

내년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성안됨에 따라 정부가 전담 대응팀을 만드는 등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과 관련해 생산·소비·폐기 등 전(全)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케냐에서 열리는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5차 위원회에서 협약 성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 역량 제고 △국내 이행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전 주기에 걸친 의무 조항 신설은 지지하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며 협약 당사국이 이행 가능한 의무 부과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생산부터 순환이용성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포장재 규제 △재활용 확대 △해양플라스틱 관리 등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조항 신설은 지지하지만,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 및 PVC 등 특정물질의 일률적인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을 제공, 협약 이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 전문가 토론회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국내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협약 의무 사항과 연계한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한다. 재생 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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