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입력 2023-10-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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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10-17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에서 꺼낸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쓰레기가 뒤섞여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종량제봉투에서 꺼낸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쓰레기가 뒤섞여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쓰레기를 똑같이 분리배출 하지 않아도 서울에선 ‘과태료 폭탄’을,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현장 계도’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1487건의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적발해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세종·대전 등 8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이력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8)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438건이다.

그중 서울이 1487건으로 집계돼 전체 위반 건수의 60.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13건, 2020년 110건, 2021년 58건, 2022년 539건, 2023(8월 기준) 267건이었다. 서울시는 7건을 제외한 1480건에 대해 총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종·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제주 지역에서 분리배출을 위반한 건수는 0건 이었다. 지난 5년간 이들 지역의 지자체가 분리배출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 역시 전혀 없다.

서울 외에는 △경남(366건) △대구(210건) △경기(167건) △전북(164건) △강원(34건) △경북(6건) △인천(3건) △부산(1건) 순으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높게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 사례에서 보듯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수도권 안에서도 행정구역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별 차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장 계도’를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는 “(과태료가 0원인 지자체도) 폐기물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분리배출 미이행 현장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다만 (각 지자체에서) 상황이 경미하고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현장 계도로 갈음해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지자체별 제도 실행 및 인력 배치 여건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분리배출을 똑같이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지역에선 봐주고 또 다른 지역에선 과태료를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위반 행위 적발에 있어 현실적 제약이 있단 지적도 나온다. 광주광역시 한 관계자는 “분리배출의 경우 배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페트병이라든지 유리컵의 경우 따로 배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활용 분리배출 관리에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군·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분리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섞어 버리는 등 ‘분리배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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