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입력 2023-10-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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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9조(공정성)제2항, 제9조(공정성)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위반 혐의다.

이날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인용보도 관련 사안으로 상정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선 ‘주의’로 의결했다.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혐의다.

MBC 뉴스데스크와 MBC PD수첩, JTBC 뉴스룸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특정 일방을 비판하거나 다른 일방을 옹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이유에서다.

김어준 씨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제 폐지 방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일방의 입장으로 논평하거나 비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이 컸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방의 입장만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영업장소인 오픈채팅방의 입장 방법을 자막으로 반복 노출하고,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 등을 방송한 팍스경제TV ‘주식투시경 주말스페셜’은 ‘경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방송 전반에 걸쳐 특정 여행업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거나, 경쟁업체와 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이데일리TV ‘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에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이외에도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한국경제TV의 ‘켈리 : 덴마크맥아 편’과 ‘켈리 : 더블숙성 편’에 대해 ‘경고’, MBC SPORTS+의 ‘켈리 : 덴마크맥아 편’, ‘켈리 : 더블숙성 편’<한맥>에 대해선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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