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입력 2023-05-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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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000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소리도 녹음됐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질문에는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 세서 받느냐"며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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