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입력 2023-10-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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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단, 핵폭탄 이상의 위력", 野 "국민 생명에 위해 끼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단살포금지와 관련된 법의 내용은 위헌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통일부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서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을 통치하면서 전부 거짓으로 통치하고 있다. 전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살고 자유롭게 사는지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체제가 붕괴되게 생겨 너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단이 북한에 계속 들어갈 수 있으면 아마도 핵폭탄 이상의 위력이 있는 것이다.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탄로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법이 제정됐는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며 "헌재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접경 지역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또 생길지 모른다"며 "확성기뿐만 아니라 전단살포를 구실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령은 고쳐야 하지만, 지금 자구적으로 현재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헌재의 (재판) 결과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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