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입력 2023-09-03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관계자와 접촉을 했을 때 할 수 있다. 해당 추모식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윤 의원이 자발적 의사로 추모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7,000
    • +1.82%
    • 이더리움
    • 3,215,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39%
    • 리플
    • 2,038
    • +1.9%
    • 솔라나
    • 125,800
    • +0.8%
    • 에이다
    • 374
    • +1.63%
    • 트론
    • 476
    • -2.06%
    • 스텔라루멘
    • 26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3.4%
    • 체인링크
    • 13,600
    • +3.82%
    • 샌드박스
    • 117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