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입력 2023-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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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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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비율은 2021년 3.4%, 지난해 3.6%, 내년 이후 3.8%다.

▲최근 3년 간 법무부 장애인 근로자 법정 의무 고용 현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3년 간 법무부 장애인 근로자 법정 의무 고용 현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가 낸 고용부담금은 2021년 2억7896만 원, 지난해 약 3억4851만 원에 달한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낮아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고용부담금은 3년간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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