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입력 2023-10-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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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시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올해 5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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