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입력 2023-10-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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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점쳐지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김행랑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등을 발의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난 것 자체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명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행랑’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신 간사는 “김행 청문회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비슷한 악용사례들이 발생할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시작점이었다”며 “인사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검증을 회피하는 도구로 활용돼 인청 무용론이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재발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시 모욕적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모욕의 죄’도 신설했다.

여가위원장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디 있든 뭐가 다른가. 여야 간 정쟁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후보자는 언제나 청문회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청문회는) 여야 협상에 의해 다시 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청문회는 종료된 것이라며, 남은 건 야당 측에만 유리하게 청문회를 진행한 권 여가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라고 맞섰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위원장은 국회관례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장의 권한을 망나니 칼부림하듯 휘둘러 상임위뿐 아니라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상습 파행을 초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행랑 방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 상습 파행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권인숙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협조한다면 청문회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청문회가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이대로 강행하더라도 야당 측에선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야당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11월 2, 3일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가 제2의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검증을 피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검증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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