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수리하세요"…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입력 2023-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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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에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반지하와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다음 달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에는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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