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입력 2023-10-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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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기존안 및 개선안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서 기존안 및 개선안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이면 10만 원·15만 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 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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