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입력 2023-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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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운영 개시…10월 조합비 납부분부터 적용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앞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총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회계 공시는 노조 자율이지만,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전체 노조 7천105곳 중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한국노총과 그 가맹노조·산하조직이 303곳, 민주노총과 그 가맹노조·산하조직이 249곳이다.

특히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같은 규모의 노조라도 총연합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갈리는 것이다. 일종의 연대책임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고 작은 규모의 노조는 행정 부담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는 규모가 큰 노조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제도 개선이나 변경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를 빌미로 노조들에 양대 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소득공제), 프랑스(세액공제) 등은 조합비에 세제혜택을 준다. 단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국가는 없다.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를 산하조직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사례도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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