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입력 2023-09-2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동행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38,000
    • -0.22%
    • 이더리움
    • 3,11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44%
    • 리플
    • 2,001
    • -0.3%
    • 솔라나
    • 121,900
    • +1.5%
    • 에이다
    • 374
    • +2.75%
    • 트론
    • 479
    • +0%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1.59%
    • 체인링크
    • 13,150
    • +0.15%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