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

입력 2023-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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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투데이DB)
이달 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 작동하는 갈음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 완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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