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입력 2023-09-20 2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연합뉴스)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구 전 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72,000
    • -0.79%
    • 이더리움
    • 4,349,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46%
    • 리플
    • 2,805
    • -1.06%
    • 솔라나
    • 187,100
    • -0.69%
    • 에이다
    • 528
    • -0.75%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87%
    • 체인링크
    • 17,860
    • -1%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