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입력 2023-09-18 18:00 수정 2023-09-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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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9-18 17:3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감원 상반기 인용 처리 133건 그쳐
늑장 대응에 금융소비자 불편 지속
"사모펀드 분쟁 제외하면 감소"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 평균 1년 2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가 5년 전(30일)에 비해 14배 느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평균 30일(106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처리 건수와 상관없이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용 처리 건수는 242건, 민원이 인용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416일 걸렸다.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보다 절반 가까이 많지만, 소요 기간은 21일 짧았다. △2021년 306건, 299일 △2020년 485건, 183일 △2019년 175건, 91일 △2018년 106건, 30일이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판단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분쟁조정 ‘기각’에 소요된 기간은 올해 상반기 평균 165일, 처리 건수는 17건으로 지난해 279일, 191건과 비교해 기간과 건수 모두 줄었다. 반면 ‘각하’에는 506일, 15건으로 지난해 390일, 40건보다 처리 건수는 반 이상 줄었지만 처리 기간은 116일 늘었다. 각하는 △자료보완 요구 반송 △사실관계 확정 곤란 △수사 진행 △소 제기 등일 경우를 뜻한다.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을 접수한 건수와 금감원이 분쟁을 처리한 건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권 분쟁조정 건수는 146건이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300건으로 1년 전 520건 대비 220건 줄었다. 지난 2019년에는 832건, 2020년에는 1087건에 달하기도 했다. 분쟁 처리 건수는 2020년 815건에서 2021년 551건, 지난해 530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0건을 처리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실시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모펀드 분쟁이 포함돼 처리기간이 증가했으나, 사모펀드 제외시 처리기간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은행 분야의 사모펀드를 제외한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상반기 △인용 34일 △기각 188일 △각하 182일로 지난해 △인용 58일 △각하 271일 △255일보다 줄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각과 각하의 처리 건수는 각각 9건, 5건으로 지난해 118건, 13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윤창현 의원은 “분쟁조정 전담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금감원 민원은 여전히 신속처리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면서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민원처리의 속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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