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입력 2023-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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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임대 신청 50%만 지원…농어촌公, 내년 예산 대폭 늘려

▲지난해 열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지역 각 지역 홍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열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지역 각 지역 홍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농촌과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이 신청한 공공임대 중 절반만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지원이 차이가 나는 데는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와 청년농이 원하는 입지 조건 등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농지은행이 은퇴농 등으로부터 매입해 비축한 농지 면적 중 많은 부분이 임차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지은행의 미임차 농지는 2020년 12㏊였지만 지난해에는 156㏊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농지 매입 후 곧바로 임차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면서도 "청년농의 수요를 모두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이 토지를 구해도 소유주가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발품을 팔아 농지를 찾아도 소유주가 농지은행 등 관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한다"며 "농지를 빌리지 못하면 땅을 사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도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상속 등 농지 처분이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역할을 하는 방법과 현행 1000㎡인 농지 매입 면적 하한을 폐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한계가 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입 면적 기준을 줄이면 농지 쪼개기 등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을 위한 농지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사업 예산은 올해 1조4635억 원에서 내년 1조8059억 원으로 3456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증가 예산의 대부분은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비로 3050억 원이 늘어난 1조700억 원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2500㏊를 매입해 청년농에세 우선 지원하고,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에도 171억 원을 투입해 40㏊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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