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9-13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세연 출연진들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 부부 사진을 찍은 작가는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6월 고 의원은 가세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반도체의 힘' 7월 중순 수출 역대 최고⋯'美관세·홍해 리스크' 복병
  • 인천 쿠팡 물류센터 초진…대피명령 해제·일부 도로 통제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유가 불안에 하락…다우 0.59%↓ [상보]
  • 세금·금리까지 총동원했는데⋯서울 아파트 매물은 되레 줄었다
  •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 "기반시설ㆍ정책지속 방안에 의문"⋯'호남 반도체팹' 검증론 확산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은]
  • 단독 ‘억대 인건비’ 마음대로 쓴 콘진원...낙하산 인사 의혹에 ‘늑장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13: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49,000
    • +0.9%
    • 이더리움
    • 2,807,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327,300
    • +5.41%
    • 리플
    • 1,640
    • +1.99%
    • 솔라나
    • 114,000
    • +1.6%
    • 에이다
    • 252
    • +4.56%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7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90
    • -3.48%
    • 체인링크
    • 12,710
    • +2.83%
    • 샌드박스
    • 70.01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