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입력 2023-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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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저해 우려"…사실상 공정위 전부 승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9700만 원을 부과했었다. 두 회사는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한 점 등을 들어 특허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 또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1100만 원)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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