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9-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 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해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에 사업시행특례도 적용키로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04,000
    • -0.55%
    • 이더리움
    • 5,249,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0.15%
    • 리플
    • 735
    • +0.14%
    • 솔라나
    • 234,600
    • +0.17%
    • 에이다
    • 637
    • +0.79%
    • 이오스
    • 1,127
    • +0.99%
    • 트론
    • 155
    • +1.31%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450
    • -0.06%
    • 체인링크
    • 26,370
    • +5.99%
    • 샌드박스
    • 629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