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입력 2023-09-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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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내던 수백억 원의 지연금을 법원이 감액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화오션에 288억여 원 등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6분의 1을 한화오션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2016년 11월까지 잠수함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이 200여 일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 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납품이 지연된 것은 방위사업청이 안전지원함을 미지원하는 등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192일 치 지연금 347억 원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기상 불량 및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금품 결함 또는 납품 지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상 불량으로 항해 시 운전이 수행되지 못하는 데에 있어 한화오션의 귀책사유가 없다"며 "정부가 288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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