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입력 2023-09-04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與,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미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윤 의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추모식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빨리 심의하고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징계안 제출 외에 당 차원에서 따로 준비 중인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 받는 것 자체가 의원 직무 남용”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난다면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예진 3살 아들, 생일 영상에 깜짝 출연⋯"촛불 불어!" 화낸 이유는?
  •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 단식 vs 정치생명… 특검 정국, 여야 대표급 '치킨게임'으로 번지다
  •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251,000
    • -0.65%
    • 이더리움
    • 4,860,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3.55%
    • 리플
    • 3,052
    • -2.86%
    • 솔라나
    • 208,800
    • -2.79%
    • 에이다
    • 579
    • -4.93%
    • 트론
    • 455
    • +2.71%
    • 스텔라루멘
    • 334
    • -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20
    • -1.54%
    • 체인링크
    • 20,190
    • -2.98%
    • 샌드박스
    • 175
    • -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