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상태 아냐”

입력 2023-08-29 10:25 수정 2023-08-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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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
‘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은 6일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도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28일 숨졌다. 이 밖에 또 다른 무고한 시민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조직 스토킹 피해가 현실이라는 망상 속에 스토커들을 제거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다가 실제 범행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망상 상태였지만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감형을 의도하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 범죄피해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1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 입원 여부, 치료 기간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등을 사용한 강력범죄, 살인예고 모방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8일 인터넷 게시판에 ‘한 연예기획사 임직원을 죽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 A 씨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A 씨는 해당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게 팬심을 드러냈으나,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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