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입력 2023-08-24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배소…형법 개정도 추진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제주서 실종자 추정 시신 잇따라 발견…사흘 새 4명
  • 한 달 앞 다가온 HLB 담관암 신약 운명의 날…FDA 문턱 넘을까
  • 폭염 속 중부 최대 60㎜ 소나기⋯낮 최고 36도 [날씨]
  • 현대차 노사, 111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성과금 400%+1270만원
  • 단독 “LH 보증 법무사”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환의 그림자①]
  • "SK하이닉스, 장사 잘하네" ADR 팔아 10조 이득 효과…자사주 소각·주가 방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15,000
    • +4.93%
    • 이더리움
    • 3,455,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384,100
    • +3.22%
    • 리플
    • 2,105
    • +3.9%
    • 솔라나
    • 139,700
    • +8.21%
    • 에이다
    • 313
    • +3.99%
    • 트론
    • 475
    • +1.06%
    • 스텔라루멘
    • 274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20
    • +1.7%
    • 체인링크
    • 16,330
    • +4.35%
    • 샌드박스
    • 49.42
    • -1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