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8-24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집 통지·의결권 행사 등 ‘온라인 주총’ 허용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기업의 물적 분할로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 분할 했을 때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전자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병행전자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게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으로 얼룩져 [상보]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2,000
    • -0.11%
    • 이더리움
    • 3,445,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59%
    • 리플
    • 2,116
    • -1.03%
    • 솔라나
    • 128,400
    • -0.23%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35%
    • 체인링크
    • 13,890
    • -0.86%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