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입력 2023-08-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나뉜다. 모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조사 대상은 분기별 3만 명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선 2015~2022년생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선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기 등으로 아동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 아동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91,000
    • +0.86%
    • 이더리움
    • 4,569,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2%
    • 리플
    • 3,049
    • +0.16%
    • 솔라나
    • 197,500
    • -0.15%
    • 에이다
    • 622
    • +0.16%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5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50
    • -0.73%
    • 체인링크
    • 20,390
    • -2.16%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