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입력 2023-08-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21일부터 5주간 특별근로감독

▲올해 설 명절에 지역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올해 설 명절에 지역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79,000
    • -2.36%
    • 이더리움
    • 4,598,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2%
    • 리플
    • 2,855
    • -2.73%
    • 솔라나
    • 191,200
    • -3.68%
    • 에이다
    • 534
    • -2.38%
    • 트론
    • 455
    • -2.99%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3.2%
    • 체인링크
    • 18,610
    • -2.26%
    • 샌드박스
    • 2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