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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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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