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입력 2023-08-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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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교육위 공동주최 토론회서 강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달 대구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인지 길을 찾으면서 학부모 인식정립 슬로건,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과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세 주체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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