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입력 2023-08-04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유 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터미널 출구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씨는 또 “고국땅을 밟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미국에서 잠적했다. 검찰은 2014년 5월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이들 모두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84,000
    • -0.29%
    • 이더리움
    • 3,261,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43%
    • 리플
    • 2,117
    • +0.09%
    • 솔라나
    • 129,800
    • -0.61%
    • 에이다
    • 383
    • +0.26%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39%
    • 체인링크
    • 14,580
    • -0.55%
    • 샌드박스
    • 110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