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입력 2023-08-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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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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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첫 음주운전 적발로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6시9분경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씨(35)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을 다치고 동승자인 C씨(33·여)는 척추뼈를 다치는 등 두 사람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3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인 0.274%였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라며 “다만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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