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지급

입력 2023-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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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8월3~6일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고,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3억4000만 원(각 시장당 1억7000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여름은 일반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저렴하고 위생적인 우리 수산물과 함께 시원한 여름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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