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입력 2023-07-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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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프로축구 입단 관련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28일 전 프로구단 감독 A(57‧구속)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2019년 축구선수 2명의 해외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구속 수사 중)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도 받는다. 편취한 범죄수익을 타인명의 계좌로 취득해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까지 적용됐다.

나머지 전 대학 축구부 감독 B(64) 씨, 프로구단 수석코치 C(41) 씨, 대학 축구부 감독 D(39) 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C 씨 역시 2020년 선수 1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2020년 선수 1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 씨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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