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입력 2023-07-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그 초진 일을 2015년 7월로 기재, 장애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996년 A 씨가 허리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A 씨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측은 "원고의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조현병에 대한 초진 일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2015년 7월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7조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가입 기간에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은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 상병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라고 감정했다"며 "이에 비춰 보면,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은 조현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인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을 우울증으로 보고 그 우울증이 가입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02,000
    • +0.35%
    • 이더리움
    • 3,45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08%
    • 리플
    • 2,016
    • -0.2%
    • 솔라나
    • 124,100
    • -2.59%
    • 에이다
    • 358
    • -1.38%
    • 트론
    • 481
    • +1.05%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0.57%
    • 체인링크
    • 13,440
    • -1.83%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